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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획정 지연’

등록일 2024년02월04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선거의 경기장이 정해지지 않으니 다음 규칙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기 마련.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역량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모양새다.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도 후속 절차에 대한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없는 것이 근원적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되풀이 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국회는 고질적인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20대 총선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역구는 의원들의 연임과 직결된 민감한 이슈인데다 획정위의 결정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서다. 제22대 총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선거구 확정 법정기한인 2023년 4월 10일에서 이미 300일이나 지났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지역구 253명 유지, 인구편차 허용범위 내 최소조정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했다. 획정위는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기준을 결정하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12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 획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치개별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고 수정 없이 선거구법률안으로 제안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게 된다. 다만, 정개특위 심사과정에서 획정위 획정안이 법 제25조 제1항의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개특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모호한 규정이 지연 원인

 

획정안 재제출 요구를 고려할 때 선거구획정 지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함에도 제20대 총선은 선거일 전 41일, 제21대 총선은 선거일 전 35일에야 각각 확정됐다. 관행적 선거구획정 지연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선거구획정은 인구범위(상·하한 인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그 결정 주체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제20대, 제21대 총선에서도 여야가 이를 합의해 획정위에 통보했다. 지난해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에도 여야가 합의한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기준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재제출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에 획정위가 기속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획정안 부결되면 법적 절차 없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한 차례만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제출을 요구해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재제출하면 해당 법률안은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가결되면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에는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부결된 이후의 선거구획정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중대한 입법 미비 사항으로서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며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 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으로 이해충돌 금지를 명확히 하는 결단을 내리거나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획정 관련 시기를 앞당기고,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구 획정도 예산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다”며 “결국 국회가 스스로 ‘모럴 해저드’를 각성하고 탈피하지 않는 한 입법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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