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왼쪽),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 <사진= 연합뉴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면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나 손해액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위험이나 도주 우려가 적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약 200억 원에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주요 투자자로, 검찰은 이 부문장이 아내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