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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선무효형' 아산시장 2심 재판 다시 하라…재판상 위법 절차 하자"

등록일 2024년01월26일 09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작년 8월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361조의2는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 16일 박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7월 6일 다시 발송해 7월 10일에 송달이 완료됐다.

 

법원은 당초 선정됐다 취소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6월 27일과 7월 4일 각각 선임된 사선 변호인 3명에게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에 첫 공판을 열고 8월 25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소송 절차를 지켜 2심 판결을 다시 선고하면 대법원에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박 시장은 최소 수개월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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