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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통법 폐지 전에 가격 내려야”..제조사·통신사 압박한다

등록일 2024년01월22일 2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부터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단통법 제한을 받지 않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더욱 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과회의를 주재해 이날 열린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통법 규제 개선을 두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단통법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악용해 불투명한 지원금을 제시하는 유통·대리점의 행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골자는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대리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공시지원금의 15%’라는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그 결과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아껴 이익만 챙기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가 폐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한 이유다. 단통법으로 지원금 상한이 묶인 건 유통·대리점뿐인 만큼, 제조사와 통신사 차원에서 마케팅 비용을 이전보다 더욱 들이도록 유도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묶여있는 건 유통·대리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이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은 제한이 없다”며 “마케팅 경쟁을 해 지원금을 더 늘리도록 유도해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제조사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도 상한이 있긴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도를 고시하는 것이고 이마저도 출시 후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다.

이 관계자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원금 제한이 풀렸는데도 마케팅 비용을 그간 안 써왔던 게 있어서 협의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법을 강구하려 한다”며 “고가 단말기를 원하는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니 저가 단말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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