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60대 청소년보호시설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전직 청소년보호시설 운영자 60대 여성 A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국가·지방보조금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쓰도록 지급 받은 약 1억원을 강사로 허위 등록됐지만 강사 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 아들, 며느리 등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국가보조금인 시설 운영지원금 약 4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은 A씨가 가로채고 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