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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6명 적발

등록일 2023년11월07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업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1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실업 인정 IP주소와 이직사업장 IP주소가 동일한 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억 6,100만원에 이른다.

광주노동청은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2억 5,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광주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을 퇴사한 이후 실업 급여를 수급하면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선별했다.

이들은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 하거나, 퇴사한 이후 실업 급여를 수급하면서 이직사업장에 재취업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주는 수급자가 실업 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공모하기도 했다.

추가로 본인들이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본래 지급해야 할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부정수급자 2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 급여와 급여 3,200만원을 동시에 지급받았다.

실업 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광주노동청은 앞으로도 수시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정열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다음 달까지 두 달간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 해외체류 기간 중 인터넷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등 전국 부정수급 의심자 1,922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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