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개인파산 사건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가운데, 법원별로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최대 6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법은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평균 8.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청주지법은 평균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별로 평균 소요 시간이 최대 6개월까지 차이가 났다.
전국 주요 법원을 보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평균 2.5개월, 수원지법은 7.1개월, 대구지법이 7.4개월, 광주지법은 2.3개월, 제주지법은 5.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회생법원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실무준칙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내몰린 이들을 위해 법원이 신속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감염병 위기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 개정을 통해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 지원 차원에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실무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5만37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