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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무정지 정당했나…법무부 상대 소송 오늘 첫 재판

등록일 2021년09월10일 12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법무부가 작년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11월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법무부가 직무배제 당시 내세운 윤 전 총장의 혐의들 가운데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은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정직처분 모두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효력이 일단 중단된 상태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집행정지와 달리 소송 본안은 직무배제 처분이 정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징계와 직무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 처분과 별도로 징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16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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