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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전담창...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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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21:15:00 |
윤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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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접수대상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식당,(무인)카페, 목욕장업(사우나 포함),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2,3그룹), 실내체육시설(수영장)이 해당된다.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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