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을)은 21일 과학기술계의 젠더혁신(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혁신) 반영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한 후 결과를 고려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돼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젠더 혁신을 도입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과 혁신을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상임위,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그동안 과학기술젠더혁신에 관한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난 3월 6일에는 2018 여성과총 젠더혁신연구센터와 함께 국회 토론회 ‘과학기술 젠더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를 개최하는 등 과학기술젠더혁신에 관한 입법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