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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직자 시간외수당도 국민의 혈세

등록일 2018년03월16일 0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업 공무원 등을 지정하고 근무조를 편성해 초과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광주구청의 현업공무원 등 지정 및 근무조 편성도 없이 전 직원에 대해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고, 상시근무 하는 현업 공무원 등에만 인정하게 된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한다.


또한 광주 S구청은 휴일 근무명령에 의하지 않은 채 개인별 시간외 근무명령에 의해 휴일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현업 근무자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문제시 됐다.

이 뿐만 아니라 바쁜지 않는 주말에도 전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해 수당을 불합리하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공무원들은 퇴근 후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해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속여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왔다고 최근 감사에서 적발된적도 있다.

한시민 ㄴ씨는 “국민의 시민혈세를 무인경비를 해제해 초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수당을 수령하려고 한 것에 대해 담당 회계처리한 공무원과 불법수당을 지급한 사람, 지급받은 사람을 명확히 조사해 시민들의 세금이 이같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시민의 혈세로 회식이나, 간식을 산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개탄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족수당도 허위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면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게 돼 있다.

임한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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