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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 위반하는 주거∙오피스 편법 복층 분양

2층(복층) 높이 1.5M 초과시 합법일수도, 불법일수도

등록일 2024년01월16일 10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 세계를 흔들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전쟁 소식과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유가, 끝없이 치솟는 고물가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시설인 빌라를 비롯해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까지 불법 증축 건축물이 확대대고 있다.

특히, 치솟는 건축 시공비로 인해 비용부담이 가중, 건설사의 이익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분양 현장에서 분양 성공을 위해 실사용면적이 최대 2배로 늘어나는 확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복층 시공을 주요 마케팅 요소로 홍보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복층(다락) 층고는 상부 평면(평지붕 형태)의 경우 1.5M 이하, 경사진 지붕의 경우 1.8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후 분양’ 현장에서 준공 허가는 규정에 따른 뒤, 실 분양에서는 후 시공을 통해 높이를 성인 키(약 172.5CM/2021년 성인남자신장 평균) 이상으로 확장, 개방감을 극대화해 계약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렇게 후 시공을 통한 복층 확장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분양 현장 관계자들은 준공 승인 이후 계약자(수분양자)의 후 시공은 인테리어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급자(시공사or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의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의 편의를 제공했을 뿐 공급자가 임의로 확장을 주도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럼, 불법 증축 및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는 각 지자체의 입장은 어떨까?

지난 2023년 5월, 경기 의정부시가 복층 시공 등 불법 증축 및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사전점검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산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등을 대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증축 등의 행위를 하는 입주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의정부시는 이전에도(2022년 11월) 시정기간을 통해 자진 이행을 촉구했으나, 그 결과가 미진하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주장하는 바가 확연히 다르다. 실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 신고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인력부족 및 현장점검시 시건장치 잠김, 폐문부재 등으로 단속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입주 후 사생활 영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점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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