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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이준석 가처분 내일 심문

개정 당헌 유·무효 판단 최대 쟁점…국민의힘, 심문기일 연기 신청할 듯

등록일 2022년09월13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호(號)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4일 열린다.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뒤 '비대위 존속'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양측은 이번에는 개정 당헌의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이준석 측 "개정 당헌 효력 정지 판단을"…국힘 "비대위는 존속"

지난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비대위 출범 과정의 절차였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는 "각 의결은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의 절차에 불과해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 주문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다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비대위는 존속한다고 판단하고 당헌당규를 재정비해 새 비대위를 꾸려왔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조치가 법원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발하며 세 차례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2∼4차 가처분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이상 4차 가처분) ▲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3차 가처분) 등이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은 비대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각하되거나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1항 등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부분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정 위원장 직무정지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더라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추가 가처분 신청에선 전국위 의결 자체의 효력 정지를 법원이 주문으로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며 "사전 단계라 각하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침해 위험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준석 "개정 당헌,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내용 합리적·정당 자율"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은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한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당헌 개정은 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과거 상황에 당헌을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사퇴' 조건은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당헌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 권한을 대등하게 설정한 결과이기에 내용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당헌상 당 대표 1명만 사퇴해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데다가, 당 대표가 비대위에 반대할 경우라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80%의 동의를 얻으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체적 하자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개정 당헌이 무효라면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해야 하는데 그런 당헌은 아니다"라며 "앞으로의 미래를 규율한다고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이 전 대표의 해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1년 한나라당, 2006년 열린우리당처럼 법원이 정당의 당헌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했던 경우들이었으며, 법원이 당헌 내용을 판단하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서 부본 등이 이날 송달되면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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