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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도 첫해부터 '건보 재정 20% 국가지원' 규정 못 지켜

내년 예산서 10조9천702억원 책정,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4% 불과

등록일 2022년09월13일 09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보 국고 지원금액은 올해보다 조금 늘었을 뿐, 여전히 법정 지원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9천702억4천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조4천992억원보다 4천710억4천700만원 증가했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4%로 이번에도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에 못 미쳤다.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부터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껏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동안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해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은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균 지원 규모는 각각 16.4%와 15.3%, 14% 등으로 오히려 갈수록 떨어졌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리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했고, 급기야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더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말 끝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와 협의해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2년 12월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정해진 일몰 조항을 폐지해 건보 국고지원을 항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보 재정에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법정 정부 지원기준을 더욱더 명확하게 바꾸고 올해 말로 정해진 정부 지원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건보 재정은 아직 누적 적립금이 18조 원가량 되지만, 장기적 재정 전망은 좋지 않다. 초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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