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0년 초 공시가격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주담대 금리는 3%대, A씨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는 월 75만원 내외였다. A씨는 기존 대출을 완전히 변제 처리한 뒤 지난해 초 2%대의 다른 대출로 갈아타며 대출이자를 25만원 가량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책 공제 혜택에선 제외됐다.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만 건보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 때문이었다.
A씨처럼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받았다가 3개월이 지난 뒤 타 금융권으로 변경한 '대환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이 과거에 있었으나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 완납일 당일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로 3개월 이내인 대출만 인정하는 규정으로 인해 이같은 대환대출이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는 대환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대출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에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대환대출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상위법령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앞서 대환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환대출과 관련해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달 31일까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10월31일 이후 신청한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전 보험료는 소급 정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환대출로 인해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같은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