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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착한 임대인' 3년째 재산세 감면해준다

지역경제 활성화…상생 발전

등록일 2022년08월24일 1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화순군은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통 분담과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이후 3년째다.

감면대상은 2022년 7월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임차인 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한도는 50%이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할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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