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7일 “감사원의 소위 표적, 강압조사로부터 감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사 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 관련자의 출석·답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편집이나 조작 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녹화 시작·종료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출석·답변조서, 증명서, 조사 녹화영상을 포함해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자료로 사용된 문서 등 증거 기록은 감사위원회 의결 후 목록과 원본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변상 책임의 판정, 징계 요구, 시정 등에 따른 요구·권고·통보의 대상이 된 자는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 자료로 사용된 기록·목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장, 감사위원, 직원이 직무 감찰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권한을 오·남용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원을 도구화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이 난리통을 겪는다면 업무를 기피하고 소극·방어적으로 일하게 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