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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 발의

등록일 2022년08월09일 13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7일 “감사원의 소위 표적, 강압조사로부터 감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사 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 관련자의 출석·답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편집이나 조작 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녹화 시작·종료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출석·답변조서, 증명서, 조사 녹화영상을 포함해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자료로 사용된 문서 등 증거 기록은 감사위원회 의결 후 목록과 원본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변상 책임의 판정, 징계 요구, 시정 등에 따른 요구·권고·통보의 대상이 된 자는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 자료로 사용된 기록·목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장, 감사위원, 직원이 직무 감찰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권한을 오·남용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원을 도구화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이 난리통을 겪는다면 업무를 기피하고 소극·방어적으로 일하게 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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