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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첫 적용, 11명 검찰 송치

등록일 2021년12월23일 1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인터넷 게시글 등에서 5·18을 왜곡한 이들에게 이 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허위사실유포 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처음 적용해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을 올린 네티즌 11명을 이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기관의 조사와 사법부 판결로 규명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온라인 상에서 공공연하게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터넷 게시글과 영상물은 5·18을 ‘폭동’ 또는 ‘반란’ 등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 광주광역시로부터 특정 사이트(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 올라온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등 26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광주광역시가 수사 의뢰한 인터넷 게시물은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인터넷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는 이들 게시물의 내용이 개정된 5·18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경찰에 출석해 그동안 분석한 5·18 관련 소송 판례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시 법률자문변호사의 답변 등 수사 의뢰한 게시물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경찰은 수사 의뢰받은 사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20대 후반~40대 후반의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11명을 검찰에 송치(1명은 수사 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위반 우려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지난 1월 5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 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전시·공연물 게시·상영, 토론회·간담회·집회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이나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보도를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같은 법률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5·18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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