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 사건 판사 "재판을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 질타

그간 재판 지연 고려해 기일연장 불허…내년 1월 선고 결정

등록일 2021년11월25일 14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의 재판이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기일을 열어 내년 1월 13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선임된 이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대한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윤 판사는 "그동안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 추가 변론은 첨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

윤 판사는 "1년여 재판하면서 변호사가 세 번째 교체되며 업무상 횡령 부분을 열심히 다퉜다"며 "사실 판결도 이미 다 써놓은 상태인데, 기회 제공 차원에서 변론을 재개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씨 측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를 열거하며 "재판을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씨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직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 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씨는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업무상 횡령은 부인하며 다퉜다.

 

이씨의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으나 이씨가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3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씨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그동안 변호인과 피고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횡령 부분은 코로나19로 회사가 적자인 상태에서 피고가 개인 돈을 더 많이 회사에 낸 부분 등을 변론 요지서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의 당선됐지만, 최근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