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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업무 과로사' 담양군 공무원 '순직' 인정

등록일 2021년11월23일 1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접종 업무를 하던 중 숨진 전남 담양군 공무원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고(故) 오정관 담양군보건소 감염병 관리담당의 순직을 결정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는 물론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 근무를 해왔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지난 6월 세상을 떠났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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