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