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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IST 총장 '사의수용 무효 확인' 소송 각하

'해임 결의' 민사소송서 결론날 듯…김기선 총장, 이사회 결정 반발 각각 제기

등록일 2021년11월01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이 이사회의 '사의 수용'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김 총장은 이사회가 지난 3월 30일 총장 사의를 수용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이 지난 6월 22일 '해임' 결의에 따라 총장직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됐기 때문에 '사의 수용'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 법률상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의 표명 여부가 주요 해임 사유나 핵심 쟁점도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해임'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다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총장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스트 노조는 앞서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 3월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이사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는 지난 6월 다시 해임안을 의결했고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또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근 김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결의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김 총장은 지난 9일부터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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