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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등록일 2021년10월27일 12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등의 역할과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 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자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보면 유씨는 "정 실장"을 8번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을 정 전 실장이라고 지목했다.

 

또 유씨는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한다. '시장' 단어는 녹취록에 7회 나오는데 국민의힘 측은 인사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을 버티다 그해 3월 초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고,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라며 "녹취록이 2015년 2월 6일경 만든 것으로 추정돼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내년 2월 6일까지라) 만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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