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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영 남구의원, “전동킥보드 방치하면 즉각 ‘견인’ 조치”

‘무단 방치’ 적극 대응 요구 … 전동킥보드 ‘공유스테이션 설치’ 제안

등록일 2021년10월20일 0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이 19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략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나섰다.

 

황 의원은 “공유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 대책의 핵심이다”며 “가까운 거리를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여나 반납장소가 지정되지 않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로나 인도에 무단방치 되어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회에서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를 제정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공유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까지 폭증했으며 공유 킥보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신고 건수가 4,76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9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광주시는 공유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시와 몇 곳의 자치구에서는 거리의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비용까지 물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공유스테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가 어렵다면 공공의 장소를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반드시 공유스테이션에 반납이 되어야 하며 이외 장소는 반드시 견인하고 적법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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