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하지도 않으면서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公暇)를 얻은 뒤 연가 보상금까지 챙긴 교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나주교육지원청과 보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교직원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허가받았으면서도 당일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
일부는 공가 당일 전에 건강검진을 했으면서도 공가를 허가받았다.
일부는 공가 당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휴일인 토요일과 출장 갈 때 건강검진을 받기도 했다.
공가는 병가 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관장은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병가와 공가는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주교육지원청과 보성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공가를 연가로 간주해 이들이 수령한 연가 보상금 110여만원을 회수했다.
도 교육청은 또한 이들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도 교육청은 "부적절한 휴가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수시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