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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파장]김만배 구속기각 하루만 압수수색

등록일 2021년10월15일 12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15일 경기 성남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팀, 성남시청 압수수색 나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다. 이에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 등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한 공문 등이 남아있다.

 

이 지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사업 타당성 용역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및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건 등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사안을 직접 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날 당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지사에 대해 "피고발돼 있고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진행됐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근무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이를 관할하고 감시했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한 수사가 늦어져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부실수사 비판 목소리… 가라앉은 분위기
유동규 구속 오히려 독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데 따른 비판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존해 온 데 지적이 따른다. 신빙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 녹취록을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단정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토대가 된 것은 정영학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700억 약정설'이다. 수사팀은 70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파일과 함께 제출한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씨가 올해 1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원을 뇌물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사실상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같은 프레임을 적용한 것이다. 앞서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5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당시만 해도 결과가 좋았다. 영장이 발부됐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 배임 혐의를 함께 넣었는데, 이 역시 김씨에게 공모에 따른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단초가 됐다.

그런데 이 같은 프레임은 결국 독이 돼 돌아왔다. 전날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실상 영장청구의 근거이자 핵심 물증인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수사팀은 녹취록 내용이 인위적으로 삭제·편집됐다고 주장하는 김씨를 상대로 단 한 차례만 소환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가운데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법원에 영장 발부 필요성을 어필한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씨의 영장 기각 뒤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의 영장 발부 과정만 곱씹어봐도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데 녹취록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 발부의 핵심 조건인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혐의와 무관하게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전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보인 데 주목한 것이다.

수사팀은 전날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로도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도 캐리어나 보자기를 이용해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통상의 영장심사와 달리 서류철만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영장이 최종 기각되면서 수사팀 내부는 찬물을 끼얹은듯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한다. 통상 검찰은 심문 결과가 나오면 시간과 상관 없이 입장을 내지만 전날엔 "(시간이) 늦었다"며 보류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에서야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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