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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술판' 방역수칙 어긴 불법 유흥업소서 1만3천여명 적발

김원이 "집합금지 명령 반복 위반 업소, 처벌 수위 강화해야"

등록일 2021년10월01일 0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정부의 방역 방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 또는 출입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과태료 등 약한 처벌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 목포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만3천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집합금지·제한 위반자가 9천79명이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천603명이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작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천61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1만2천59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 연말에도 계속 이어져 위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이 4천905명, 경기청이 3천803명, 인천청이 2천528명으로 수도권에서 총 1만1천236명이 위반해 전체 위반자의 82.1%를 차지했다.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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