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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두환 항소심 재판 속행…전씨 불출석

등록일 2021년09월27일 1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연합뉴스]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은 27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애초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일부 증인의 경우 1심에서도 소환장 송달조차 어려워 전원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전씨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이후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항공대 작전(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 내용이 담긴 점,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이 1심에서 진술하지 않은 점,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1980년 5월21일)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해 506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었던 송진원씨가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점, 검찰 신청 증인과 달리 피고인 신청 증인이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종사들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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