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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세 체납 작년 9억6천만원…전남 징수율 최저"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56.5%…이형석 의원 "납부 안내·징수율 제고 필요"

등록일 2021년09월27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남도일보]

 

 

지난해 주민세(개인분) 납세 의무가 있는 외국인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약 9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의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이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징수율이 64.1%로 5년 평균 징수율보다 높았지만, 체납액은 9억6천631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지난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율을 따져보니 인천은 84%로 전체 1위를 기록했지만, 전남은 52.1%에 불과해 전국 17곳 광역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민세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각 지자체가 1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액수를 정한다.

 

외국인 역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 외국인 징수율이 99% 안팎이고, 장기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의 재산세 징수율이 90%를 상회하지만 외국인의 주민세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주민세는 고지서 발급 이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문제는 국내 거주 기간에 일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아 무임 승차한다는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지방세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비교적 소액인 주민세 미납으로 체류에 지장이 생기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형석 의원은 "2020년 기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16만1천명이 넘는다"며 "외국인들의 주민세 체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지방세 정책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대상 주민세 납부 안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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