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그동안 입법을 위해 노력해 온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환영 성명을 냈다.
김영록 지사는 성명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법 제정을 손 모아 기다려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김 지사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향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전남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 기회를 제공하고 기부자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제21대 국회에 김승남·이개호·김태호·한병도·이원욱 국회의원이 각자 발의해 이번에 결실을 봤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공식적으로 기부할 수 있고, 해당 기부금은 기금으로 조성돼 소모성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역발전 중장기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부금이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