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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필리핀에서 중요 국외도피사범 2명 검거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 및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

등록일 2021년09월27일 2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도피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국정원과 한 팀이 되어 좋은 성과를 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밤의 전쟁’의 운영자인 B 씨(40대, 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수사기관이 공조하여 피의자의 자택에서 2021년 9월 22일(수) 10:00경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필리핀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피의자를 2년간 끈질기게 추적하여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중요 첩보를 마침내 확보하였고, 검거 당일 장시간 잠복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B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사이트의 특성 상 온・오프라인 종합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수사과)과 생활안전국(생활질서과)이 합동으로 수사・단속했다.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는 사이버(경기남부・대전청)에서, 사이트 내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했던 성매매업소 단속은 생활질서(풍속단속수사팀)에서 담당하였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신속히 A 씨와 B 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선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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