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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폭행 부인해 온 교도관도 벌금 500만원 선고

앞서 2명은 벌금 700만원…재판부 "정당 행위 아냐"

등록일 2021년09월23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연합뉴스]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동료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료 2명은 범행을 인정해 지난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교도관은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해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야간 근무 중 재소자 B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상담실로 데려가 동료 2명과 함께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다.

 

B씨는 면회 온 가족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B씨가 수용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상담 중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일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재판에서 동료 교도관인 C씨와 D씨 등 2명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계속 재판받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고, 애초 수사기관에서 C씨와 D씨에게만 맞았다고 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 요건 중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쌓인 감정이 폭행이 발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나 C씨와 D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A씨에 대한 항소 기간은 22일까지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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