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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징역 3년 구형

변호사법 위반·유용·부정청탁 혐의

등록일 2021년09월18일 1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

 

 

 

검찰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5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또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지난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공직자에게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시한 혐의(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측은 이날도 증인신문을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애초 밝힌 대로 ‘결심’(結審)공판으로 진행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회장)이 지연한 것”이라며 “4개월이나 줬지만 아무것도 안했다. 피고인도 알아듣고 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회장측의 재판 지연 행태를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이 회장측 요청으로 두 차례나 재판이 미뤄진데다, 협의를 거쳐 잡아놓았던 증인 신문일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으로 1년이 다되도록 1심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이 회장측 변호인은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록 검토 필요성’ 등을 언급했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이 회장측은 “공소사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절차 등이 미숙한 탓에 재판이 지연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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