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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고등학교 유령직원 수사 '지지부진'···50일 지났지만 피의자 조사 안돼

시민단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했더라도 피의자 조사했어야"

등록일 2021년09월17일 08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이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수억 원대 급여 착복 의혹에 대해 두 달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 늑장·축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7월 초 광주 한 고등학교에 10년 동안 꼬박꼬박 월급만 받고 출근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직원 A씨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착수하고 지난 7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말 해당 학교 측이 사립학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에 2억 3900만 원을 반납하라고 통지했다.

광주시교육청 배민 감사관은 "앞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시효가 남은 기간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은 모두 3가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은 A씨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최대 5년의 시효를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광주 남부경찰서는 두 달이 다 되도록 고발인과 참고인들만 조사했을 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사할 부분이 많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의 공모나 묵인 여부는 물론 돈의 사용처 등 사건의 핵심을 알고 있는 A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늑장·축소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육청 감사자료 등이 경찰에 전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달이 다 되도록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됐어야 하며 증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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