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 수사심위원회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등 피의자 3명 관련 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유족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이들 3명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이다.
전 실장은 초동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이 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인(중위) 역시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위원회는 9차 심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11일부터 전날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 기소 여부를 심의해 17명에 대해 기소 9건, 불기소 8건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