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화장실 못쓰게한 쓰레기됐다" 식당 반박에 배달원 영상 폭로

등록일 2021년09월03일 0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남구의 한 식당 사장이 화장실을 쓰러 온 배달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쏟아지는 비난에 사장 측이 억울하다며 입장을 밝히자, 배달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사장의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후배가 한 식당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폭행은 지난 5월 발생했다. 배달 도중 용변이 급했던 배달기사 A씨는 한 식당에 들러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런데 사장이 “왜 허락도 없이 내 화장실을 쓰냐”며 화를 냈고 이에 A씨가 직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자 “내가 사장이라고 X만한 X아”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또한 작성자는 사장이 A씨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에 발이 끼어 발목 인대와 무릎을 다쳤다고 했다.

이후 식당 사장의 가족이라고 밝힌 B씨는 억울하다며 상황을 반박하고 나섰다.

 

B씨는 지난달 26일 MBC 등에 보도된 배달기사 폭행사건으로 동네에서 매장당한 뒤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동생은 화장실조차 못 쓰게 하는 쓰레기로 표현돼 너무 안타깝다”며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 좀 쓸게요”란 말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탓에 직원은 “알았다”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사장 어머니가 “누구신데 화장실을 쓰냐”고 물었고, A씨는 “화장실 한번 썼다고 지X염X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하고 나갔다.

 

이 말에 격분한 동생은 A씨를 따라갔고, A씨가 옆 가게에서 배달할 음식을 들고나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B씨는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했으면 동생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욕이라니요”라며 “배달 픽업지 매장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매장에 불쑥 들어와 화장실을 마음대로 쓰고 가는 게 이해되느냐”고 반문했다.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렸다고 알려진 부분도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도망가려는 걸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일 뿐 일부러 밀쳐낸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마치 그것에 방송에서는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린 것처럼 비쳤다고 억울해했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분명 동생이 잘못했고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실이 다른 이야기로 고통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A씨는 B씨의 글에 반박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다. A씨는 “법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이라 주위 배경 모자이크 처리는 불가피 했다. 대신 음성변조나 편집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영상 내용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며 “제가 허락받지 않고 화장실을 썼다는 것과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가게 CCTV영상을 공개하시고 경찰과 검찰에도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