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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살해 60대, 금전 문제로 다툰 듯…

투자 명목으로 현금 2억여원 주고 받아

등록일 2021년09월03일 0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거액의 돈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현금 2억2천만원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겼고, 살해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39)씨는 지난 7월 29일 "전남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면서 남편으로부터 현금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을 가지고 나간 A씨는 B(69)씨를 만났으며, 한 달 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당했다.

경찰은 이 기간 이들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져간 2억2천만원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계좌이체 등 거래 명세가 없고 B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과거 한 직장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직장을 떠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B씨를 A씨 살해 및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 가족으로부터 "이틀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지 일주일 만이다. A씨의 행적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5일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 이들이 함께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숙박업소의 폐쇄회로(CC)TV에는 입실한 지 두시간 뒤쯤 B씨가 A씨 시신으로 추정되는 크기의 침낭을 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B씨의 차량 동선을 토대로 A씨 시신을 수색하던 경찰은 6일 만에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숙박업소로부터 30㎞ 떨어진 거리였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수풀에 걸려 있었으며, 매우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의 발톱 등을 채취해 유전자(DNA) 감식을 한 결과 A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며 "DNA 대조 한 결과 일치 사실을 확인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중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5통도 발견됐다. A씨는 살해 직전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 3통을 부쳤고, 그의 시신에서도 편지 2통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필적 감정 수사와 함께 강요에 의해 편지가 작성됐을 가능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만료 기간인 이날 오후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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