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2021년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전남 여수 소재 오뚜기 하청 식품업체에 원산지 표기위반, 밀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국내 미역을 중국으로 보낸 뒤 일부를 현지에서 판매하고, 부족한 양을 중국산과 섞었다고 판단했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 되기를 기다려 왔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