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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사건 민간에 넘기고, 고등군사법원 없앤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

등록일 2021년09월01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성범죄를 비롯한 비군사범죄의 상당수가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30개 보통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는 5개 지역별(중앙·제1∼4지역) 군사법원으로 재편된다. 소속도 국방부 장관 밑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성범죄·사망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비군사범죄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맡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해왔다.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다.

 

군판사 외에 일반장교나 지휘관을 재판부에 참여시키는 근거가 된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률가인 군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수사의 공정성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지휘관이나 부대장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나 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로써 군검사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대폭 축소함하고 지휘관의 수사 및 재판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군 사법제도 개혁이 일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까지는 미치지 못한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개정안은 군 사법조직 개편과 군판사 및 군검사 임명절차 구체화, 민간 법원 및 수사기관과 원활한 업무 체계 구축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과거 군 수사나 재판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게 돼 피해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법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세부사항까지 협의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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