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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고종수 2심도 징역형 집유

부정청탁·뇌물수수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도 의원직 상실형

등록일 2021년08월30일 08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사건의 고종수(4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 항소를 기각했다.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종천(51) 전 대전시의회 의장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김 전 의장 지인 아들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구단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공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56)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은 직권 파기됐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8천571원도 받았다.

 

업무방해 부분 항소는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시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며 "뇌물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고 전 감독 등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축구협회 등록중개인 항소도 기각했다.

 

'피고인들 형량이 너무 낮다'는 등 취지의 검찰 항소 역시 모두 기각됐다.

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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