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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장미아파트 재건축 상가 강제집행…충돌 우려

"이사비로 150만원을 준다는 게 전부"

등록일 2021년08월27일 14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 남구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가들에 대해 조합 측이 강제집행에 나서며 충돌이 우려된다. 

 

27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장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봉선동 장미아파트 인근 2만9천847㎡ 부지에 아파트 8개 동 542세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미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모두 이주했지만, 사업 부지 내 상가에서 장사하던 세입자 18세대는 합당한 세입자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조합 측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1차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을 현장에 보냈지만, 상인들이 단체로 반발하면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 1명이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며 격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인화성 물질을 뒤집어쓴 채 강제 집행 반대를 외치던 그는 경찰의 설득으로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원 집행관은 조합 측의 동의를 받아 이날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돌아갔다. 다만 앞으로는 통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상인들과의 돌발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상인들은 "시설에 들어간 비용과 물품만 계산해도 수천만원이 넘는다"며 "이사비로 150만원을 준다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보상은 아니더라도 시설 보상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을 할 때 세입자에게 영업보상비와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러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

 

남구 관계자는 "현행 법 규정으로는 재건축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이 큰 손해를 입어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제도 개선 등 보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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