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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女중사 별건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성추행 피해 보고누락' 수사의뢰도 권고…15비행단 '신상유포 혐의' 추가수사

등록일 2021년06월23일 12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외부 전문가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 별건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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