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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호기’ 노후 심각… 왜 교체 못하나

등록일 2021년03월14일 13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올해 11월부터 새로운 기종으로 바뀌면서 노후된 ‘공군 2호기’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현 공군1호기는 보잉사의 B747-400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5년간 임차 계약을 맺고, 박근혜 정부에서 재계약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민간 항공사에서 대부분 퇴역한 노후 기종이다. 이를 보잉의 신형 기종인 B747-8i로 바꿔 올해 11월~2026년 11월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임차한 전용기는 위성통신체계, 미사일 경보·방어장치 장착, 좌석 재배치 등 개조 작업과 인증 절차, 시범 비행 등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임무를 개시하게 된다.

 

문제는 공군 2호기다. 공군 2호기는 대통령 전용기로 알려진 ‘공군 1호기’와는 전혀 다른 기종이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이용되며, 일명 ‘코드 원’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는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400(2001년식) 여객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대통령 전용기’보다는 ‘대통령 전세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공군 2호기는 민간항공사가 아닌 공군 소유다. 정부가 소유주라는 점에서 1호기가 아닌 2호기를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 전용기로 볼 수도 있다. 이 비행기도 과거에는 1호기로 불렸으나 민간항공사 소유의 여객기를 임차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사용하면서 2호기로 순번이 밀렸다.

 

공군 2호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이 기종은 항속거리가 짧아 보통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으로 자주 사용된다. 또 기체가 작고 항속거리가 짧다. 탑승 가능 인원도 40여 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국 순방 중 마지막 일정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 있던 ‘공군 2호기’를 급하게 동원되기도 했다.

 

장거리 이동에 사용할 수 없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2호기지만 우리 측 인사가 북한을 방문할 때는 제 몫을 톡톡히 해왔다. 2호기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2003년 1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방북했을 때도 이용됐다. 또 2018년 9월에는 대북특사단이 공군 2호기를 타고 평양을 가기도 했다.

 

당시 대북특사단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 2호기를 이용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사단이 민간항공사의 전세기를 이용했다면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는 6개월간 미국에 착륙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종을 제작한지 35년이 지나면서 유지비용도 늘어났다. 최근 4년간 평균 유지비용만 120억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엔진 창정비를 했고 지난해에는 조종석과 항전장비실의 내부 절연체를 교체해 정비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1호기 외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기종인 만큼 신규 도입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이유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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