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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수의계약 비위의혹 구의원·공무원 무더기 송치

등록일 2021년03월03일 15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의계약 비위의혹을 받는 광주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검찰로 무더기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과 배우자를 뇌물수수, 북구청 공무원 8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백 의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770만원 상당 11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방계약법 위반이지만 경찰은 해당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백 의원과 배우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공무원 8명은 회계 관련 업무를 하며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백 의원의 수의계약 수주를 도운 혐의다.

 

백 의원은 지난해 6월 지역 언론을 통해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조합원 337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56%(1875명)가 의원 또는 보좌관에게 알선·청탁·인사개입 등 특혜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수사에 나섰고, 백 의원을 비롯한 기초의회 의원 6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수사가 길어지자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28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경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일이 길어져 백 의원 사건을 우선 송치했다. 다른 의원의 비위 의혹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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