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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0만원”…구직촉진수당 접수 시작, 누가 받나?

저소득 구직자 등 40만명 지원

등록일 2020년12월28일 11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300만원)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ork.go.kr/kua)을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전산망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다음 달 중 빠르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직촉진수당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고려해 다음 달 중 빠르게 지급한다는 목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여야…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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