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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의혹, 음주운전' 광주·전남 경찰 잇따라 물의

금품 수수로 파면… 금전거래 혐의 검찰 수사

등록일 2020년12월14일 12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전남 경찰이 부정한 금전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코로나19 시국에 확산 예방을 위한 내부 지침을 어기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 소속 A경위가 절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경위는 지난 5월 동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생긴 절도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노래방 관계자로부터 현금 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A경위는 혐의를 시인했고 최근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경찰서 소속 B경위는 전남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부정 금전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경위의 비위 내용·적용 혐의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B경위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경찰 소속 C경위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C경위는 지난 10월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금 200여만 원을 받고 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C경위는 사건과 관계 없는 채무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경위는 현재 직무 배제 상태이며 감사 결과 부정 청탁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상황에 경찰의 음주운전 또한 잇따랐다.

 

광주 북부경찰의 한 지구대 소속 D경위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해 10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음주운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D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35분께 북구 양산동 음주운전 단속 현장 전방 50m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해 달아났으며,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주택가 골목길로 다시 도주했다.

 

그는 10시간여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0%가 나오자 혐의를 부인했다. D경위는 추궁이 계속되자 '운전 직전 술을 입에 댔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증이 확보되면 D경위를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D경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지침인 '술자리 자제' 등을 어긴 점이 인정돼 직위 해제됐다. 음주 운전 사실으로 입건되면 추가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올해 초에는 광주 서부경찰 소속 E경감과 F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1계급 강등,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광주 서구에서는 경위급 경찰관 1명이 음주운전 불시 단속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만취 상태로 전해졌다.

 

올 한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광주·전남 지역 경찰관은 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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