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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경기-광주 거리두기 1.5단계…다중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시설 면적 1.2평당 1명으로

등록일 2020년11월19일 11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방역 수칙이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됐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 구호 또는 노래 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철원군이다.

 

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되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된다.

앞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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