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지역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를 위한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해졌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구 매월동 인근 도로에서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A 경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를 하기 위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