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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첩] 병원에 간호사가 없다?? (2)

간호사 없는 병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등록일 2020년10월21일 2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pxhere)   © 김상환 기자
                              

[KDA뉴스 / 김상환, 우봉진 기자] 광주광역시에 간호사가 아예 없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서고, 또 한명의 간호사가 숙식을 하며 업무를 보는 병‧의원들이 있다는 제보에 본사의 기획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이 때문에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간호사에 대해선 규정에 없다며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의원들도 있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간호사의 정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 출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김상환 기자

 

의원들도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의 간호사를 둬야 하고, 한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으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6명마다 1명(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해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다.

 

대법원에선 간호조무사가 내원한 환자에게 주사를 놓거나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약한 사례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경험을 쌓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있는 의료 현장은 의료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간호사가 없는 병원을 찾은 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관련 관리 감독 기관이 ‘간호사 없는 병원’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우려하는 뼈아픈 지적을 그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소홀히 대처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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