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광산구의회가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여성폭력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마련됐으며 기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청장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고 광산구의회는 밝혔다.
김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